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어워즈
글로벌 진출 역량 및 계획을 보유한 해외 혁신 스타트업
| 제외 대상 |
-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*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*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*단순 외주 개발 및 에이전시, 순수 군사 장비 기술 스타트업 *단순 코인 발행 기업(혁신분야 Web3, 디파이 등은 예외) |
|---|---|
| 참고 사항 |
-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-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기준일 산정 -해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|
FLY ASIA 2026 글로벌 어워즈 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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